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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1월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1월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 ‧ 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천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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