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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이 달라졌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경기도는 22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개선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 보호받기 어려운 이른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종자돈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퇴소 후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 22년부터 도입하는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개선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도가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최대 6년간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경우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사람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일시중지 시 1회 최대 6개월까지 신청가능(총 2회까지 신청가능) 도는 이들 청소년들의 자활 의욕을 북돋워 다시 설 수 있도록 자립두배통장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부모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소득요건’(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삭제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장기 거주 가능한 청소년쉼터가 매우 적고 쉼터 거주기간은 합산해서 1년 이상이면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위해 NH농협은행,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등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선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이르면 다음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 요건을 위주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췄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른 시기에 자립을 경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립두배통장 Q&A
Q: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 A:신청일 현재 만 15세 ~ 만 24세 이하(1997.1.1.~2007.12.31.) 신청 가능하다. Q:계속 경기도 거주 후 타 시·도로 이사왔는데 신청 여부는? A: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 있어야 가능,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한다. Q:청소년쉼터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연속’ 거주인가? A:아니다. 단기와 중장기 모두 합산 1년 이상이면 가능. 단, 일시 청소년쉼터 기간은 미포함된다. Q: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사후관리 받는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 A:신청일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사례관리와 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단, 이전 쉼터 입소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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