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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희생에 특별 보상’ 민주화운동 보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앵커멘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온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소득 요건 없이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4년 대학교 4학년이었던 박원규 할아버지 서울에서 열린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결국 비상계엄령까지 내려졌던 6·3항쟁에 참여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한 대가로 할아버지는 당시 재판에 회부돼 6개월의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인터뷰] 박원규(81세) / 6·3항쟁 참여 “조금도 사심이 없어요. 소위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젊은이의 혈기라고 할까 그게 전부예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다달이 1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기중(80세) / 동아일보 해직기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이, 우리가 했던 행동이 자랑스러운 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박근균 /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도내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공헌하신 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성남시 삼평동 2.박원규(81세) / 6·3항쟁 참여 3.경기도, 지난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4.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5.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 원 ‘명예수당’ 지급 6.이기중(80세) / 동아일보 해직기자 7.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중복지원 불가 8.박근균 /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9.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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