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달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달 각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허위매물을 철저히 근절해주도록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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