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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품명 및 영업자: 신춘추농장(식용란) ]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19-11-1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신춘추농장(농장명) / 난각코드 1029XA5GV4

나. 유통기한(생산일) : 전량회수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엔로플록사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춘추농장 유종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9-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축산물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31-8082-736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품명 및 영업자: 신춘추농장(식용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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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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