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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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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매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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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수수료 : 20,000원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장(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④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⑥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등록수리 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3981,3984(매매업) 625-3986(정비업)
서식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수정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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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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