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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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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 신규 신고)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규 신고하고자 하는 대표자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 신규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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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수수료: 30,000원
② 등록면허세: 27,000~67,500원(면적에 따른 차등)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협의부서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 신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신분증
② 체육시설업신고서
③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 신고 10일 내 가입 후 제출
⑤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수영장업(400㎡ 이상 2명, 이하 1명)
⑥임대차계약서
⑦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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