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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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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애니메이션업(제작,수출입,배급) 신고 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애니메이션업(제작, 수출입, 배급)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부천시청 별관 문화산업과(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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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고 : 3일
변경 : 3일
재교부 : 3일
수수료 신고 : 20,000원
변경 : 10,000원
재교부 : 5,000원
주관부서 문화산업과 032-625-9373
협의부서
근거법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신고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변경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교부 : 손실된 신고증, 분실사유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허가 결정 ⇒ ④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문화산업과 032-625-9373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애니메이션업 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6호서식]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03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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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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