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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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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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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교육 수료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2
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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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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