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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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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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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도시계획과
환경건축과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
구비서류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83
서식 2024년 민원편람_농지전용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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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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