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36조
구비서류 ①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②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 승낙서민 해당합니다)
③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83
서식 2024년 민원편람_농지전용3.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이전글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