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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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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취하원
분야 기타
신청대상 민원신청서(진정, 질의, 건의 등)를 제출한 후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인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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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해당 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구비서류 취하원 1부.
처리절차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인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아니함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

- 가명이나 차명으로 제기한 민원

 
담당연락처
서식 취하원.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18
수정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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