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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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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ㆍ미용사 면허증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이ㆍ미용사 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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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
②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
③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④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⑤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5㎝ 세로 4.5㎝ 사진)
⑥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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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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