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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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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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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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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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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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정정신고) 1.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영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 2. 이의신청서(이의신청에 의한 정정) 3.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 - 가족관계등록부【담당공무원확인 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착오신고에 의한 주소정정 : 정정사항 증명서류 (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1.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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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정정)
① 민원신청 ⇒ ② 정정 신고서 작성 ⇒ ③ 정정신고 접수 ⇒ ④ 신고사항 관계공부 또는 관계기관 조회하여 주민등록사항 정정
□ 처리절차(거주불명등록)
① 민원신청 ⇒ ② 거주불명등록 신고서(영 제9호서식)작성 ⇒ ③ 신고서 접수(최소기일소요:14일) ⇒ ④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⑤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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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심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046 부천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214 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3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553 상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727 대산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045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215 범안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388 성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0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247 |
서식 |
[별지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hwp
[별지제9호의2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별지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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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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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8 |
수정일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