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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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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작성자 곽유정 작성일 2020-07-09
첨부파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지급대상 : 2020. 7.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3~23세 청소년
 
2.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7. 31.(금) 18:00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요일

, 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누구나

 

3. 지 급 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2020년 1월~6월 대중교통비 사용액(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세~18세 실사용액 X 30%, 만19세~만23세 실사용액 X15%

 

4. 지급형식 : 부천페이 지급 (청소년 명의의 부천페이 팔요. 교통비 지원 신청시 부천페이카드 발급 신청가능)

 

5.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 (오프라인 신청 안받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 모바일 웹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6.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동일세대) 또는 세대주

 

7.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전철 환승분까지

- 청소년 자녀를 두신 직원분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에서는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하여 복지급여 문의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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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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