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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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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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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동 웰유 듀플렉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춘의동 204-4외 1필지) 입주자모집공고 알림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

1. 사 업 명 : 춘의동 웰유 듀플렉스

2. 위 치 : 부천시 춘의동 204-4외 1필지

3. 사업주체 :  신영부동산신탁㈜(위탁자 : 서림산업개발㈜)

4. 공급규모 : 지상1층~지상17층, 업무시설(오피스텔)(133실), 업무시설(26호), 근린생활시설(13호)

5. 승인(수리)일 : 2021. 6. 3.

6. 입주예정일 : 2023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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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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