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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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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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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중동 입주자모집공고(중동 1154번지일원)
작성자 노은정 작성일 2018-07-20
첨부파일

□ 입주자모집공고

❍ 사 업 명 : 힐스테이트중동 주거복합 신축

❍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 대지위치 / 연면적 : 부천시 중동 1154번지 등 17필지 / 216,070.4885㎡

❍ 사업규모 : 6개동, 지하4층/지상49층, 아파트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 공급대상 : 아파트 99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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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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