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기간 : 2017. 9. 1. ~ 11. 30.
2.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가. 일자리 창출분야
나.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다.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라. 사학 등 교육분야
마. 농축임업분야
바. 기타(여성가족, 종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사. 사립학교 과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 및 채용, 학교급식 등)
3.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 우편, 모바일 앱(부패 공익신고 앱) 등
4.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전화110 또는 139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