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의거 공람공고합니다.
※ 우선해제지구 대상 : 서태말지구, 여울지구, 까치울지구, 당아래지구, 작동이주단지, 옥련지구
붙임 1. 공고문(부천시공고 제2018-729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식.
3.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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