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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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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부동산과 주소정책팀 ☎032-625-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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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도로명주소 에서는 동(洞)명과 아파트명은 사용하지 않나?
    • 답변

      동명과 아파트명은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참고항목으로 사용합니다. 특별ㆍ광역시와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명칭을 괄호 안에 표기 합니다. 예)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3, ○○동 ○○호(○○동, ○○아파트)
      기존 지번주소의 지번은 동 단위에서 분할되지만, 도로명주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분할되므로 동 명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여러 개의 지번이 있어 지번만으로는 정확하게 아파트의 위치표시를 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는 아파트명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아파트단지를 대표하는 고유번호(건물번호)가 부여되므로 아파트명을 중복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동 명칭과 아파트명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괄호 속에 참고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동 명칭과 아파트 명칭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

      동(洞)의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하여 경계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었고, 도로명은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고,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동 제도ㆍ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명주소에서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제외)
      또한, 도로명주소의 기본구성은“도로명+건물번호”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소에서 아파트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명칭은 실제로 불리는 명칭과 건축물대장상의 명칭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고, 아파트명을 주소로 표기하는 경우 아파트명의 잦은 변경 및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명칭의 잦은 변경 : 주공→뜨란채→휴먼시아
       ※ 긴 아파트명 예 :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 아파트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려면 우편번호는 어떻게 되나?
    • 답변

      우편번호 관련사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 및 운영 주체이며, 도로명주소 정보가 아닌 부가 데이터입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되는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의「새주소(우편번호)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 답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정기간내 반드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할 필요는 없고, 분실 등으로 인한 갱신시에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국민이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언제 교체하나?
    • 답변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만,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시행 예정이며,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장부(주민등록표 등)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 발생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주민등록표ㆍ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답변

      개인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당사자의 주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소와 부동산 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도로명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번주소가 법적주소인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에서 주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
    • 답변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개편 시기에 병행 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연착륙 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명주소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
    • 답변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제도정착을 위한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도로명주소는 공공문서에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민간부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생활속에서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모두 처리하여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생활습관 필요합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토지의 위치표시도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뀌나?
    • 답변

      토지의 위치표시는 현재의 지번방식을 유지하고, 소유자의 주소만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지번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인 반면, 주소는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주소가 필요한 토지는 면적대비 3.4%, 토지 필수(筆數)대비 19.5%정도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위치표시인 지번과 소유자의 근거지를 표기하는 주소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지번주소만 알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도 알려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 답변

      도로명주소가 본격 도입될 경우, 지번주소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지번주소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새주소가 도입되어도 여전히 사용하게 되지만,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 법률관계를 할 경우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관계공부에 처음부터 지번주소가 표시되어 나오므로 당해 공부를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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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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