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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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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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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 답변

      ◉ 우리 시에서는 2014. 5. 16.자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 참 조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 ?
    • 답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 이라 함) 업무처리가이드(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5) 문답자료 24번에 따르면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등에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 특정법 제5조 제3호 및 제8조에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음.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실제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자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은 건축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당해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실제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은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특정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나,

      ⇒ 건축법령 양성화로 타 법령 위반사항 까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 타 법령 위반은 개별법에 따라 계속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는 건축물까지 특정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준수(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므로, 건축행위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부적합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유형 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5에 따라 산정한 금액분의 과태료는 부과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가능한지?
    • 답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 참 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가이드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전유부분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가 증가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서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으로 법정주차대수가 증가될 경우 추가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는 등 공용부분의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4이상의 찬성의 집회결의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4/5이상의 서면합의(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참 조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4년도 법무부)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란?
    • 답변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공사착공 시 예치토록 하여,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위해 요소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함

      ※ 예치금은 건축물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재철거 및 펜스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미관개선(필요시 행정대집행)에 사용 가능

      ◉ 예치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예치제외 대상

      •「주택법」에 따른 분양보증이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예치방법 : 허가권자에게 현금 예치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 제출

      ◉ 관계법령 :「건축법」제1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 2
      「부천시 건축 조례」제17조의2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부천시 건축 조례」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조항 적용시 건축물 전체 층수와 무관한지 여부?
    • 답변

      ◉「부천시 건축 조례」제3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부터 2미터. 다만 1층으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는 1.5미터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 전체 층수가 1층으로서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관련규정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건축물의 공개공지란?
    • 답변

      ◉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것

      ◉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지역

      ◉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의 10%이하로 조례로 정함

      ◉ 의무대상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관계법령 :「건축법」제43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은?
    • 답변

      ◉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면 그 용도가 주택,상가, 오피스텔 등을 묻지 않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두 법률의 관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을 집합건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설립하고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집합건물법 해석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슨 시설물을 말하나요?
    • 답변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설물이란 일정규모의 토목시설물 및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계곡의 일부분(폭포등)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지정을 하게 되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게 됩니다.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에 따른 책임점검자 및 점검원이란?
    • 답변

      ◉「건축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책임점검자 및 점검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책임점검자란 유지관리 점검자에 소속된자로 점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정기,수시)점검표를 작성하는 자로서 건축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감리사,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이며 점검원은 책임점검자를 보조하여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참 조 :「건축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0호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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