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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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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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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일한 단체인지?
    • 답변

      ◉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판례도 사안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참 조 : 법무부「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 건축물의 지하층 산정기준은?
    • 답변

      ◉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함.

      ◉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여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됨.

      ◉ 관계법령 :「건축법」제2조 및「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시특법]에 의한 관리대상 건축물은?
    • 답변

      ◉ 안전점검 관리대상은 [시특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시설물의 범위)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집합건물의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 답변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분건물의 성립과 동시에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존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 조 : 법무부「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방법은?
    • 답변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다중이용업소(연면적 2,000㎡이상으로 영업장면적 1,000㎡이상)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점검자(건축사 등)를 선정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계약하고 유지관리점검자는 계약 및 세부기준에 따라 대지,높이 및 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부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건축과)에 보고합니다.

      ◉ 관계법령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시특법] 건축물의 계획서 및 안전점검 주기는?
    • 답변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이상 실시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

      - A등급: 건축물(4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3년에 1회 이상).정밀안전진단(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건축물(3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2년에 1회 이상).정밀안전진단(5년에 1회 이상)

      - DE등급건축물(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1년에 1회 이상).정밀안전진단(4년에 1회 이상)

      4.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매년 215일까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4(시설물의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 답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관계법령 :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5(사용승인)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무단 증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 답변

      근생 무단증축 이후에도 주거용(주택) 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양성화 가능

      원칙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관계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3(적용범위)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
    • 답변

      건축법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하면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11(건축허가),14(건축신고)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입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규 모 :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인 허 가 : 30세대 이상은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0세대 미만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유 형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 85이하
      원룸형 주택 : 14이상 ~ 50이하

      관계법령 :주택법2(정의) 주택법 시행령3(도시형생활주택)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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