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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 행복한 2022년 기대합니다.

호랑이 기운 받고, 위드 스마일!
시민 모두 행복한 2022년 기대합니다.

 

벌써 2021년 12월 끄트머리다. 2020년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는 계속되는 변이들의 출현으로 여전히 끝나지 않고 일상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그런 코로나19를 견뎌내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으로 임(壬)은 검은색, 인(寅)은 호랑이를 뜻한다. 용맹함과 강인함의 표상인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스마일 2022년을 기대해본다.

 

 

궁금해요!

2022년 달라지는 시민생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자.

 

복지


<신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내     용 : 맞춤형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각종 공적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 절차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 수급 가능성 조사 및 판정)
           → 수급 가능성 있는 사업 안내 → 급여 신청
  - 방식 : 문자 및 복지로앱, 전자 우편 등 신청 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
           필요한 경우 서면 통지
▸ 근    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내     용 : 부양의무자(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소득 월834만원(연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수급자의 실제소득 중 ‘부양비’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근    거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신규> 자산 형성지원 사업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대비 1:3 매칭
   -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 본인적립금(월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월30만원) 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대비 1:1 매칭
  - 본인적립금(월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월10만원) 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만39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대비 1:3 매칭
  - 본인적립금(월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월30만원) 지원


   차상위초과
▸ 지원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청년(만19세~만34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대비 1:1 매칭
  - 본인적립금(월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월10만원) 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신규> 영아수당 지원
▸ 내    용 : 임신·출생 전후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 생애 초기 영아 대상 보편적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이후 출생 만 0~1세 아동(24개월간 지급)
▸ 지원금액 : 2022년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단계적 상향 지원

▸ 지원방식 : 현금지원
▸ 근    거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사업 개편
▸ 내    용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수혜자(외국인아동, 외국인 아동 보육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 지원방식 : 외국인 재원 아동수에 따라 운영비 일괄 배분(1인당 22천원 수준)
   ※ 지원금액만큼 보육료 감면 의무화
▸ 근    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안전 하우징 사업
▸ 내    용 : 소득· 재산에 상관 없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등을    위해 무상 집수리서비스 제공
 - 2022년부터 화재감지기 필수 설치
 - 안전바, 리모컨스위치 등 추가 선택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신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이용
▸ 내    용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개 시 : 부천, 안산, 안양, 화성, 시흥, 광명)
▸ 사 용 료

 

 ※ 화장시설 : 대인(만15세 이상, 1구)기준
    봉안시설 : 개인단(1구)기준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폐지(2021.9.1.)
▸ 근    거 :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9.1.)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신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 내 용 :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단기간 휠체어 무료 대여

▸ 사 업 량 : 30대

▸ 접수(예정)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근 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신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내 용 : 2년간 월10만원이내 1:1매칭을 통해 적립금+지원금+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마련을 지원

▸ 기  간 : 2022. 4. ~ 12.

▸ 인 원 : 80명

▸ 대 상 : 만19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접 수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3조(장애인의 생활안정)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청년기본소득 공적이전소득 미산정
▸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2021. 4분기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소득에 미포함)
▸ 대    상 :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    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3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진행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보건

 

<신규> 공유주방 개념 신설
▸ 내    용 :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임
   (공유주방운영업의 정의, 영업등록 절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대    상 : 공유주방 영업자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2 및 제36조제1항,  제41조의2, 제44조의2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 단축
▸ 내    용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대    상 : 집단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신규>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 조리세트 추가
▸ 내    용 : 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을 추가함
▸ 대    상 : 식육가공품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1조제3호·4호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경제&산업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대상 주택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 내    용 :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
※「주택금융공사법」개정(2020. 12. 4.시행)에 따라 감면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 담당부서 : 세정과

 

경형자동차 감면 한도 60만원 확대
▸ 내    용 : 서민생활 지원 및 경형자동차 보급을 촉진 위해 감면 한도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 담당부서 : 세정과

 

도시&교통&건설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 :  현행 45% → 46%
▸ 내    용
  - 임차급여 : 전월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주택 수선(기준 보수비 범위 내)
▸ 근    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8호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 내    용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면제사유로 규정
▸ 대    상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 동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부지급한 경우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 내    용 :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되, 상한액(건당 3천만원) 설정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 내    용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일부 보증가입 가능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신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직권 말소 가능
▸ 내    용 :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 추가
▸ 내    용 :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신고 거짓보고 및 3회 이상 불응하여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임대차계약 갱신가능 기간 연장
▸ 내    용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임대개시일 등으로부터 임대등록 말소일까지)'으로 연장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환경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 단속 범위 확대 :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및 완속충전구역  50면 이상
▸ 단속대상 확대
  - 일반차 : 주차
  - 전기차 :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시작 후 1시간 경과 및 완속충전구역에서 충전시작 후 14시간 경과
▸ 근    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취재 김은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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