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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및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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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신속보고 체계

  • 1. 보건소·구청 위생과 → 보고 관리 시스템 입력·보고 → 유관기관에 발생사실 동시 전파
  • 발생 신고 : 의심환자 발생시설 운영자, 이용자, 의사·한의사 → 보건소 또는 구청 위생과
  • 발생 보고 : 보건소·구청 위생과 → 시·군·구,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입력 자동 통보

  • 2. 보건소·구청 위생과 역학조사팀 구성 → 현장 출동 → 역학조사 실시
  • (보건소)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등 설문조사 실시, 인체 가검물 채취·검사 의뢰
  • (위생과)환경조사 및 영업장·시설의 식재료, 칼·도마, 음용수 등 수거 검사 의뢰
  • 3.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 원인과 경로 판정, 처분·회수·폐기 등 오염원 제거 조치 실시
  •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거나,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지방청 원인식품조사반이 현장에 급파되어 원인식품 추적조사를 통한 식중독 확산을 차단

최종수정일 : 2023-12-21

  • 정보제공부서 : 식품위생과 축산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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