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1912(2020.2.25.)호
라. 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9002(2020.6.2.)호
2. 「2021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중학교 학생배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 내역: 2021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0.6.4.(목) ~ 2020.7.3.(금) 18:00 (30일간)
붙임 1. 2021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안) 1부.
2. 2021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군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