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7 -794 호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례에 대하여 상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적용시한이 경과한 바 동조례의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장)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 전 화 : (032) 320-2386, FAX 032) 320-2159
○ 인터넷(전자우편) : redred19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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