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서행정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작성자 작성일 2009-07-23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정요건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사업시행자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국유재산의 현물찰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방법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행정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이전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