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3-2173호(2023. 7.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된 ‘부천 도시계획시설(소로2-853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편입면적 등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재실시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