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7 -790 호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 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공공용지부담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과거 부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11조 및 부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환지및토지가격세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종전토지 각필의 부담할 면적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례에 대하여 상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적용시한이 경과한 바 동조례의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장)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 전 화 : (032) 320-2386, FAX 032) 320-2159
○ 인터넷(전자우편) : redred19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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