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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부천

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 제12조(공공자전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 교육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각급 학교 및 자전거문화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에게 제1항의 자전거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타기(라이딩) 현장교육 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20조(자전거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 제21조(설치)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전거 문화 및 자전거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전거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2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한다.

    1. 자전거역사관, 영상실,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 도서실, 입체영상체험관 및 환경관, 4D입체관 2. 자전거조형물, 입체자전거면허시험장, 노선도색 이나 발광 도로 표지병 등의 안전시설물 3. 그 밖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 제23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일: 1월 1일, 추석날, 설날
      2. 임시휴일
        가.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다.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이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센터·공공자전거 운영·자전거 안전교육 등의 관리·운영을 관할 동장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0.11. 조례 제324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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