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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보험계약 사항

  • 피보험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가입절차 : 부천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환자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등록 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환자 건강진단 필요 없음)
    • 보험가입기간 중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사 : DB 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

보장기간

  • 2024. 3. 5. ~ 2025. 3. 4.(365일)
    • 자전거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는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이하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피해 및 자전거 도난

법적 근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보험 지원 조항 신설 (제19조 자전거 보험)

보험내용

  • 2024년도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내용 표
구분보장내용보상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원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자전거
배상책임(대인)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3백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보장범위

  • 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입원 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17호 가목 4절에서 말한 자전거를 말하며,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행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광범위하게 해석)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배상담보(대인)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
    • 부천시의 주소를 둔 시민이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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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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