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사망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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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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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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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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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벌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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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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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 (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14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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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배상책임(대인) | 부천시민이 자전거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 3백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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