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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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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자전거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6
조회수
1110
내용
                          1. 철도역, 터미널 등 개발사업 시 자전거연계시설 의무화 


◈  목적 :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간 연계교통 촉진 

 ▣ 종전(2009년)까지는 

  ❍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활성화에 걸림돌 

 ▣ 새해(2010년)부터는 

  ❍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 자전거 탑승 공간 의무화

  ❍ 지하철 등 역구내 자전거 진입 허용

  ❍ 철도역,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환승시설 등의 연계시설 구비 의무화

   * 철도역,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시 행 일 : 2009. 12. 10 


                                관련부서 :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02-2110-8657) 





                            2.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본격 시행

◈ 목적 : 우측보행이 좌측 보행에 비해 교통안전, 보행의 편리성 및 효율성 그리고 신체적
 
              특성측면에서 유리한 보행방법임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보행문화 개선 추진
 
 ▣ 종전(2009년)까지는
 
  ❍ ’09년 10월부터는 지하철역․철도역․공항의 보행유도시설을 우측으로 변경하고 시범적으로 

      우측보행을 실시
 
 새해(2010년)부터는
 
  ❍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내 모든 보행자 공간에서 우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우 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

      로 보행 

                                                                  시 행 일 : 2010. 7월 

                                    관련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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