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안전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 1.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만이 통할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한다. 
 - 자전거 횡단도 - 3.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만이 통할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자전거주차장 - 4. 자전거 주차장 표지 자전거를 공공장소에서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 . 보관 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 보행자 전용도로 - 5.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 횡단보도 - 6. 횡단보도 표지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로, 다른 차와 문제가 잇는 경우는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 어린이 보호 - 7. 어린이 보호 표지 어린이 도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 자전거통행금지 - 8.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자전거 - 9. 자전거 표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빛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를 하여야한다. 
 - 철길건널목 - 10. 철길건널목 표지 철길 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일단 정지 하여 확인 후 건너야한다. 
 - 과속 방지턱 - 11. 과속 방지턱 표지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노면 고르지 못함 - 12. 노면 고르지 못함 표지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 하는 지점에 설치,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우측에 설치. 
 - 낙석도로 - 13. 낙석도로 표지 낙석의 우려가 잇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낙석우려지점 전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 자전거 횡단도 - 14. 자전거 횡단도(노면표시)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 - 15. 자전거 전용도로(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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