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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육

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자전거는 자동차 처럼 도로 교통법상 차마로 구분이 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으로 안전과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하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보도에 접해 있는 차로를 이용하고 주행위치는 보도 갓길 표시선에서 차도 쪽 1m정도의 지역을 이용한다.

둘. 우측통행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자전거는“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용 장소로는 보도가 아니라 차도이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 통행을 하여야 한다.

셋. 멈춘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자전거는 멈춘상태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 자전거는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의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내릴때에는 자전거를 완전히 멈춘 후 뒤쪽의 상황을 확인한 후 내려야 한다.

넷.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 상황을 살핀다.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방향전환을 시도하기 전에 후방의 운전자에게 수신호로 알린다.

다섯. 교차점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교차점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보도 측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이용한다. 습관적으로 도로의 중앙으로 나왔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측으로 진행하는 뒤쪽의 차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른 습관을 배워야 한다.

여섯.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넌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발생시 자전거는“차”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수 있다.

일곱. 신호등이 있는 교차점에서 좌측으로 가고자 할 때

신호등이 있는 2차선의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고자 할 경우 보행자와 같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점을 횡단 한 후, 다음직진신호에 따라 횡단하여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업 등에서 자전거를 차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느린차로 구분하여 하위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덟. 신호등이 없는 교차점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수신호로 좌히전 할 것을 뒤쪽의 운전자들에게 알린다. 교차점의 끝 지점까지 똑바로 직진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되 뒤 쪽에서는 오는 직진 차량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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