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기한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법령준수)
- 보험금의 청구횟수 : 제한없음(단, 동일사고 중복신청 불가)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자전거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 DB손해보험 ( ☎ 1899-7751, FAX) 0505-137-0051 )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중 한분의 통장사본)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단위로금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벌금,방어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 공통서류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피 보험자 통장에 송금)
- 부천도우미
- 정보제공부서:건설정책과
- 전화:032-625-9091
-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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