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자전거 보험 Q&A
- Q2020년과 달라진 자전거 보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보장되었던 대인,대물보상을 자전거등록과 무관하게 전시민을 대상으로 대인배상(300만원/자부담10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Q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A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 되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Q부천시민이 부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 A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Q15세 미만자는 사망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A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Q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휴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 A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Q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A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천도우미
- 정보제공부서:건설정책과
- 전화:032-625-9091
-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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