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퇴근과 레저 활동에서 자전거는 단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전거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 체계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자전거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중상 등의 큰 부상과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 사고를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 및 인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비상등을 필히 달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인식해 사고가 난 후에도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미연에 자전거 사고보험 가입 및 부상자 구호, 112신고를 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
(출처: 울산매일, 김 경진기자)
2012년 10월 19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