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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바른 자전거 레포츠 문화의 정착이 그립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19
조회수
398
내용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자전거라고 하면 대부분이 생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짐자전거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환경, 건강 이런 단어들이 웰빙을 대표하는 생활의 키워드가 되면서부터 자전거는 생계가 아닌 레저로 자리 잡게됐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 2010년 현재 기준 자전거 보급대수는 최소 500만대, 이용자는 최소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히고 있다. 이제는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 하거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양해졌다.

이렇게 자전거 라이더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교통사고의 하나인 자전거 운행 중 사고인데 한해 평균 무려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과속, 헤드셋 끼고 운전하기, 스마트폰 조작하면서 운전하기 등이 있지만,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역시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실제 가수원에서 엑스포쪽으로 쭉 뻗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보면 종종 도로 옆 공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목격할 수 있다. 술자리가 끝나면 이내 그들은 술기운에 불콰해진 얼굴로 바로 자전거 안장에 오르곤 하는데 그럴 때면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다 아슬아슬한 기분이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음주 후 자동차 운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로 성인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신 상태이다.

그러나 운동 상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유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엔 신체에서 탈수가 진행되어서 혈중알콜 농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음주량이라도 운동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아주 무모하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운전자에게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은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에서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뒤짐 지고 불구경하는 심경으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나만의 기우일까?

마침, 얼마 전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전거의 음주·과속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법안발의로 박수를 치고 싶다. 자전거를 탈수 있는 생활여건과 인프라의 구축이 잘 되어진 만큼 그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생활레포츠로서 자전거를 즐기는 국민의 의식도 함께 성장해 개인의 행복과 이웃의 안전이 더불어 추구되는 올바른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충청투데이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장
데스크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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