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 의결한 도로법 개정안에서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수신·재생·조작 금지>
내년 3월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dmb(디지털미디어방송) 등 영상물을 보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dmb 등 영상물 시청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범위를 확장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감안해 dmb는 물론 스마트폰 pmp(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로 넓힌 것.
또한 개정안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의 조작도 금지했다. 운전 중 기기 조작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자전거 3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에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운전 중 dmb 시청을 하다 상주시 사이클팀을 덮친 사고에서 비롯됐다. 운전 중 dmb 시청을 엄금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으로 행안부와 경찰청이 입법예고(6월 28일)·규제심사(8월 30일)·법체처심사(10월 15일) 등을 거쳐 23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박 정웅기자
입력 : 2012.10.24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