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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안전 정책 1]규제가 활성화 발목 잡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417
내용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것'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사람들만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시에 앞뒤로 달리자는 '모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자전거 정책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9일 △과속 제재 △음주운전 처벌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자전거도로 헬멧 착용 △전조·후미등 부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9월 14일에는 음주 등 자전거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으며 같은달 26일 '5대 위험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5대 위험행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가 10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3월부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과속과 음주, 헬멧 문제도 곧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외에 인식 개선 고민은 부족해 보여=5대 위험행위 규정과 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행안부 취지는 공감하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규제책은 구체적인데 반해 자전거를 둘러싼 구조와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자전거 관련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염려스럽다. 그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을 규제 프레임에 가두고 여론화에 나섰다.

◇자전거 문화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와 활성화는 양립할 수 없어=안전과 이용 활성화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와 활성화는 적어도 현시점의 자전거 문화에서는 양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자칫 자전거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정책 대상이 '자전거 문화'와 '자전거 안전', 혹은 '규제'와 '활성화'인가에 대한 농익은 고민이 있었다면 더 나은 방향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방안 고민해야=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를 것이다.

앞의 것은 '자전거 문화' 활성화 범주에 속하고 뒤의 것은 현재 행안부의 '자전거 안전문화'에 속한다. 이 둘의 관계를 보자면 안전문화가 문화의 일부이다. 문화 형성이 미흡한 시점에서 일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미처 형성되지 않은 자전거 문화에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행안부는 타임머신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이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로 '안전'을 추가할 모양이다.

중국 도가는 이렇게 말한다.

'인위적으로 권장하지 말라. 그것은 권장하는 것이 현재 결핍되어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자연스럽게 풍족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지 명시적으로 권장하는 행위는 대상의 비교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비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게 하고, 그 대상이 없는 삶을 불행한 것으로 만든다.'

'행안부 생각'이라면 이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머니를 털어 속도계와 헬멧을 구입해야 할 판이다.


[출처] 머니바이크 최건규 객원기자
입력 : 2013.0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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