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자치단체가 전액 세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이며 수급 대상자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10만3000여명이다. 이들은 양평군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20만∼60만원을 받는다.
공공자전거 ‘누비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공공자전거 ‘누비자’ 이용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북구는 2010년 7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주민 18만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5497만원을 냈고 주민이 받은 보험금은 75건 6130만원으로 보험 가입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도 2011년 8월 1억1900만원에 연간 자전거 상해보상보험을 계약했다. 총 보상금은 100건에 1억6000만원으로 역시 보험료를 넘어섰다. 하지만 2012년 2월 5600만원에 자전거 상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동구는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이 21건, 1200만원에 불과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사고 때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이 적자 때문에 계약을 꺼려 자전거 보험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이 가입했다. 안동시는 예산 6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가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자전거길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주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나서고 있어 자전거 이용은 갈수록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재산기자 2013.02.2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