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되던 서울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휴대 승차가 다음달부터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7월 6일부터 지하철 1∼8호선에서 토요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 중에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는 일·공휴일에만 지하철 1∼8호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됐다.
시에 따르면 일·공휴일 자전거를 휴대승차하는 하루 평균 이용자는 2009년 681명에서 지난해 145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입력:2013.06.09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