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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론마당]자전거 안전규정 알고 타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20
조회수
528
내용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일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대차로 진행차량과의 사고 시 중앙선침범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토록 의무화돼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음주, 약물복용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규정한 것이기에 잘 지키고 탄다면
건강환경
모두를 챙길 수있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강원일보
유관희 춘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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