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전보다 늘어난다. 또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를 감안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은 지금까지 200㎡ 이하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300㎡까지 확대된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강풍이나 폭설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하는 절차 대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2:23최종수정 2013-07-0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