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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로 주·정차 땐 벌금 낸다? 法개정 주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31
조회수
537
내용

강창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처벌규정 신설, 긴급자동차 운전 등 제외”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자전거도로에 고장이나 긴급자동차 운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통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사용 장려를 위해 자전거 통행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무단 통행 및 불법 주·정차가 빈번, 사고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3200여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만도 1만4100명이 넘는다.

이처럼 자전거도로의 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통행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수 없다.

이따라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에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요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었으나 이를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막고, 이로 인한 사고를 줄여 자전거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출처] 제주의소리 좌용철기자
데스크승인 2013.08.30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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