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평소 차가 막히지 않는 도로임에도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라보니 술에 취한
아저씨 한분이 도로 한가운데로 비틀비틀 자전거를 운행하며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을을 맞이해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입
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그 벌칙과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전거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고는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데요. 자전거의 특성상 두바퀴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음주시 균형을 잡기 어려우며 자동차에 비해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반드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자전거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운행에 있어서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운행이 필요한데요.
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할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반드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는 차도대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다니면 불법 운행)
셋째, 차도에서는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역주행 금지)
넷째,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 자전거를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인정)
다섯째, 자전거는 차도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되어 교차로 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행에 있어 잠깐의 편의를 위해 많이 무시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는 차량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
작성자-아름다운동행
작성일-2013.09.28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