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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5
조회수
679
내용

가을철을 맞아 길거리 단풍을 즐기려는 자전거 하이킹족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레저활동 및 출·퇴근 교통수

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매년 증가해 온 것으

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0년 1천640건, 2011년 1천747건, 2012년 2천101건으로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010년도에는 46명, 2011년도에는 52명, 2012년도에는 64명으로 증가했던 것으

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들어 자전거 안전대책으로 자전거 도로설치와 안전표지나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막

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고율이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가 사고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가 법률상 차(車)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되

는 도로교통 법규를 꼭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보도를 운행하는 행위, 신호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하고 운전하는
 
행위 등 이 모두가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 행위이다.



분명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위반행위에 따라 자전거도 가해차량에 해당되어 쌍방과실의 책임과 형사처

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중 신

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그 행위에 따라 중과실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또한 그 사고로 발생한 민사적인 책임도 뒤따른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부터 새롭

게 자전거를
구입하여 자전거 타기에 동참하는 사람들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계층도 많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및 보도 통행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도로를 운행시 우측 길 가장자리로 통

행하여야 하고, 도로에서 야간운행은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 이용시 후미등, 전조등을 켜고 안전모를 착

용하여 안전운전 수칙을 꼭 준수하고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보험이나 일상생활보장보험도 권장하고 싶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이고 보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이용하여 사고 없는 즐거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출처] 경인일보 /문경주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 1팀장 (경위)
2013.11.14 2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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