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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만드는 친환경 녹색도시

부천시자전거통합|커뮤니티|언론보도상세

제목
위험천만 자전거 음주운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5
조회수
567
내용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위해 벌금 등 법적제도 마련 시급


최근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말마다 울굿불긋 단풍으로 뒤덮여 있는 산을 찾아 달리는 산악자전거

라이더나 자전거 도로를 맘껏 달리는 자전거 동호회를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친환경 탈 것으로 인류가 일찌기 발명해낸 자전거는 이제 사람들의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자전거는 인간의 육체를 이용해 달리는 그 특성상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미
 
훌륭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주를 한 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잦아 눈살을 찌

푸리게 한다. 우리 생활에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회식자리 참석이

나 술을 마시기 위해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편의점이나 막걸리를 파는 상회에서 캔 맥주를 마시거나 파전 등을 안주

삼아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자칫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떨어지거나 판

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으로부터 충돌사고를 당하기쉽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1천219건이며 2012년 자전거 사고는
 
1만2천308건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전거 음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자전거 음주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국회 상정하였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자전거 음주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

하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전거는 시속 30km의 속도를 내기도 하는 매우 빠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쓰거나 음주를 하지않아야 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한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車)이기때문에 운전자로서 책임의식과 준법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질녁에는 안전한 수단을 강구한 뒤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고 명심해야 한다. 우리 인류가
 
발명해낸 훌륭한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으로 육체의 건강 증진과 함께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출처] 경북일보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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