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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계천 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3
조회수
659
내용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쉐어 더 로드(share the road)'가 청계천 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 우선도로로 청계2가에서 청계7가 구간을 시범장소로 선정해 둔 상태이다. 서울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노면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알리는 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표시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 안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에 청계천 도로가 자전거 우선도로로 시범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계9가에서 청계7가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휴일에는 차없는 거리로 그리고 매달 한 번은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출처] wikitree 트래블바이크뉴스
2014.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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