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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자전거보험 기피, 손보사만 나무랄 일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8-10
조회수
449
내용



 정부의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 전략, 개인의 운동효과 등으로 자전거타기가 일대 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맞춰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망까지 완비될 경우 자전거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는 출퇴근과 레저, 운반수단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운동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동호회가 넘쳐나고, 주말이면 이들 동호인 중심의 자전거경주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던 자전거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가의 자전거가 도난, 훼손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자전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은 이 문제가 개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민선단체장에게 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선심성행정이라는 비난에 앞서 주민편의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하다.

지난해부터 울산 남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제공,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단체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서 사망·후유장애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24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 보장수단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현재 지자체의 단체자전거보험은 초기 단계지만 참여 속도가 워낙 높아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자전거보험 계약을 맺었던 손해보험회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받는 보험료보다 사고로 지급하는 보상액이 훨씬 많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남구는 오는 15일 연간 계약이 만료되는 자전거보험을 갱신하려고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보험사들을 상대로 2차례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응찰업체가 1곳밖에 없어 유찰됐다. 남구가 낸 1년치 보험료는 1억1천900만원인데 반해 이 기간의 사고는 총 91건이 발생,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액은 1억5천400만원으로 3천500만원을 손해 본 장사였다. 북구는 지난 1월18일 연간 6천56만원의 보험료를 내기로 하고 자전거보험을 계약했다.

 이 역시 6개월여가 지난 7월 말에 벌써 보험료의 69.3%에 해당하는 4천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동구는 지난 2월13일 처음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 공개입찰을 했으나 나서는 보험사가 없어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해야 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자치단체의 자전거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잦아지자 보험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료를 보상금액에 맞춰 현실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보상범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과실에도 불구,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울산매일, 김경진 기자)
2012년 08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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